입소안내
어르신에게 행복을 가족에게 신뢰를 드리는 프리미엄 요양원
어르신에게 행복을 가족에게 신뢰를 드리는 프리미엄 요양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 운영되고 있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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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어르신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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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